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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결항, 1시간 이상 연착되면 배상 받으세요!

하얀스케치북 2018. 3. 17. 15:30

작년 6월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진에어가 15시간이나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피해 탑승객들이 항공사의 무책임한 연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항공사들이 관행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이유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비행기 지연을 시킨다던지 하는 일이 많았었죠.

정비소홀과 같은 항공사의 과실인 경우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약관이 있는데도 항공사가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사실상 배상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ㅠㅠ

그래서 2018년 2월 28일부터 항공기 결항과 지연에 대한 보상금도 높아지고, 항공기 결항이나 지연, 연착에 대한 사유도 정확히 입증해야하는 법이 개정되어 보상 비행기 결항, 지연시 받을 길이 넓어졌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항공사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항공기가 결항, 지연되더라도 그 사유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해야하는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국제선이 결항, 지연할 경우 항공사가 탑승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4시간 이내일 경우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4시간 이상 연착시 숙박비도 배상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내선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2시간 이상의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1~2시간 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2~3시간의 지연일 경우 운임의 20%를, 3시간 이상의 지연일 경우 운임의 30%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수하물 운송 지연도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공항에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셨다면

꼭 보상받으세요!!


시간은 돈이잖아요^^